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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5. 17. 결정

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1989.12.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00-0537

요지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규정한 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명의신탁해지 판결(1996.6.20)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종합할 때 취득일은 1996.6.20이 되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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