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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91-1, 11/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7월 강원도 ○○지구 ○○리 교량폭파작전에 참가하러 가던 중 군용차량이 전복하여 머리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7월, ○○소재 허열리 다리를 폭파하러 가는 도중 군용차량이 전복하여 머리 등 온몸을 다쳐 곧바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을 대대장 대위 김○○, 중대장 중위 주○○, 소대장 김△△, 청구인과 같이 입대한 친구 이○○가 목격하였고, 청구인은 그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전문의인 이종두는 진단서에서 청구인에게 뇌조직손상으로 인하여 간헐적 발작성 공격적 인격장애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연로할수록 악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머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뇌조직 손상후 신경장애 및 인격장애”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청구외 이○○의 확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으로 뇌조직 손상 및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은 입원기록은 있으나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1999. 2. 12.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과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 중 부상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30. 입대하여 1955. 12. 24. 만기전역하였고, 1952. 4. 15. ~ 4. 21.의 기간, 1952. 4. 21. ~ 7. 4.의 기간 및 1952. 9. 11. ~ 10. 16.의 기간동안 각각 ○○후송병원, ○○병원 및 △△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 ○○리 교량폭파작전에 참가중 군용차량 전복으로 머리를 많이 다쳐서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으며, 청구외 이○○도 그 당시의 사고로 팔뚝이 절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조직 손상후 뇌신경장애 및 인격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뇌조직 손상으로 인한 간헐적 발작성 공격적 인격장애는 고령화 될수록 호전없이 악화될 것으로 진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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