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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8. 22. 결정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복지과-3146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있습니다. -  그런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전 DC형에 납입된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통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 전환 이전 근무기간은 DC형으로 전환 이후 근무기간은 DB형으로 각각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별로 DC형과 DB형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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