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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8. 22. 결정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630

요지

보건소에서 운동지도사로 근무 중인데, 내년 2월이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방법 등)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ldquo;「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rdquo;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6호에서는 &ldquo;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rdquo;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ldquo;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rdquo;고 정하고 있습니다.단지 &ldquo;보건소 운동지도사&rdquo;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ldquo;운동지도사&rdquo;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이 때 그 형식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내부 인사발령에 따라 시행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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