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8. 22. 결정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146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하고,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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