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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19-2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75. 11.경 유행성출혈열로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에 만기제대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1998. 9. 4. 유행성출혈열과 신장염 등에 대하여 공상해당 통보를 받고 1998. 9.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10. 9. 청구인의 군병상일지상 기록 등에 따라서 ‘유행성출혈열(후유증)’을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국군○○병원에서 등외판정을 하자, 그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의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11.경 육군 제○○사단 복무중에 들쥐가 매개체로 된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변에 혈뇨 및 단백뇨가 발견되어 군병원에서 주로 복막투석 등을 통하여 신장염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는바, 그후부터 현재까지 신장염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변에서 혈뇨와 단백뇨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현재의 증상에 대하여 유행성출혈열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원상병명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장염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현재 혈뇨 및 단백뇨의 증상이 있는 ‘메산지움 증식성 사구체신염’(메산지움: 사구체맥관막)이며, 그 질병과 유행성출혈열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여 등외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군○○병원의 신체검사표, 병적기록표, 군병상일지, ○○대학교 ○○병원 및 ○○기념 △△병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1. 5.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육군 제○○사단에 복무중인 1975. 11.경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되어 군병원에 입원하여 유행성출혈열과 그 질병의 후유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에 1977. 8. 30. 만기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1998. 9. 4. 청구인에게 ‘유행성출혈열, 신장염, 불명열’의 병명에 대하여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병원 및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년에 혈뇨 및 단백뇨의 증상으로 사구체신염(메산지움 증식성)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1999년에도 위 증상으로 위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9.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8. 10. 9. 청구인의 군병상일지상 기록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유행성출혈열(후유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22.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이 되자, 1999. 7. 23. 청구인에게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신체검사표상 내과전문 군의관의 소견내용에 의하면, “현재 혈뇨 및 단백뇨가 ‘메산지움 증식성 사구체신염’이며, 유행성출혈열과의 연관성은 증명하기 어려움(○○병원 신장조직 검사결과지 참조)”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신장염을 앓고 그 치료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신장염에 대하여 군의관이 유행성출혈열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공상인정 상이인 ‘유행성출혈열(후유증)’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와 청구인의 현재의 질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군의관의 등외판정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의 등급구분기준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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