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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8. 12. 결정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60

요지

“레미콘차량 운전원 업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대상업무 중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에 해당되는지 ?

해석례 전문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ldquo;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rdquo;는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승용차, 택시, 버스, 중화물차, 로리와 밴을 운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ensp; ‒ &ldquo;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rdquo;는 &ldquo;택시운전 종사자(8421)&rdquo;, &ldquo;승용차 및 경화물차 운전종사자(8422)&rdquo;, &ldquo;버스 및 승합차 운전 종사자(8423)&rdquo;, &ldquo;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 종사자(8424)&rdquo; 등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사가 질의한 &ldquo;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rdquo;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세분류인 &ldquo;중화물 트럭 및 특수차 운전종사자(8424)&rdquo; 업무 중 세세분류인&ldquo;레미콘차량 운전원(84245)&rdquo;업무로 &ldquo;시멘트 혼합물을 수송하는 레미콘 차량 운전하는 자&rdquo;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nsp; &ensp; ※ 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lsquo;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절대 금지업무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ldquo;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rdquo;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한 결과, &ldquo;레미콘 차량&rdquo;의 경우 화물에 포함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ldquo;레미콘 차량 운전원(84245)&rdquo;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32개 대상업무 중 &ldquo;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842)&rdquo;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nsp;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서 &ldquo;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rdquo;를 &ldquo;절대금지 업무&rdquo;로 규정하고 있어 파견근로자가&ldquo; 레미콘 차량 운전업무(84245)&rdquo;외에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레미콘 타설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ldquo;절대금지 업무&rdquo;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nsp; &ensp; &ensp;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이들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를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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