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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시 ○○동 171-10 ○○아파트 2동 404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중에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이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6.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1981. 5. 2.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의병제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동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바,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기질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분명 군기가 센 부대내에서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심하게 당하여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것이며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같은 부대에 소속하여 복무했던 청구외 문○○과 청구외 김○○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에 선임병들의 구타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질환을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실을 참작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조회)원서, 수용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5. 26.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1981. 11. 6.부터 1982. 2. 20.까지 국군○○병원에 정신병으로 입원하였다가 1982. 2.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나) 1999. 3. 23.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과 함께 ○○야전공병단 185대대 2중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청구외 문○○과 청구외 김○○은 위 소속 부대의 군기가 센편이었다는 사실, 청구인이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심하게 당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이 정신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타에 모범이 되는 성실한 군인이었다는 사실등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야전공병단장 대령 송○○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야전공병단 185대대 2중대에 전입이래 1981. 10. 20.경부터 정신이상 증세가 계속되던 중 1981. 11. 3.국군○○병원 외진결과 정신증으로 판명되어 입원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5. 10. 국방부 장관에게 이 건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자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1999. 7. 23. 입대당시에는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다고 추정된다는 사실 및 헌병조사결과 군복무시절 약간의 구타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러한 구타만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군의관 소견을 붙여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1999. 8. 5. 육군 제○○부대장이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사 결과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동 질환의 유발을 가져올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1999. 6.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대체적으로 기질적ㆍ선천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던 점, 병상일지등 관련기록에도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유발을 가져올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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