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90-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년 9월경 중부전선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을 맞아 우측 다리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사실이 확인되는 “폐결핵 활동성 경도”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퇴행성 척추증, 우측 대퇴골 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중인 1951년 9월경 중부전선 가칠봉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을 허리에 맞고 굴러 떨어져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무중대에서 파편을 제거하고 ○○육군병원에 3개월간 입원한 사실이 있는 바, 그때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어 용역경비업무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편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폐결핵 활동성 경도”에 대한 진료사실은 확인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상병명(퇴행성 척추증, 우측 대퇴골 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진료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아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7. 25. 제○○육군병원에 “폐결핵 활동성 경도”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였다가 재발되어 1961. 8. 9. 제○○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 등에 입원 치료를 받고 다시 원대복귀하였으나, 이후 다시 재발되어 1967. 11. 28. 제○○후송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68. 9.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결핵 활동성 경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밖의 다른 질환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 의사 궁○○(면허번호 제○○호)와 임○○(면허번호 제○○호)이 1998. 8.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우측 대퇴골 골두 무혈성 괴사”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14. “청구인이 1951년 9월경 가칠봉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 주장관련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어 현상병명(퇴행성 척추증, 우측 대퇴골 골두 무혈성 괴사)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사실이 확인되는 “폐결핵 활동성 경도”는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폐결핵 활동성 경도”에 대하여 1999. 8.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 전쟁중인 1951년 9월경 중부전선 가칠봉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폐결핵 활동성 경도”로 치료받은 기록이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퇴행성 척추증, 우측 대퇴골 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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