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437 ○○타운 102동 208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13.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기관단총에 의하여 상이(양측 대퇴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2. 13. 횡성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기관단총에 의하여 양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산속에 숨어 4일간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다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밤 탈출을 하여 미군에 의하여 미○○기지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다 육군본부로 전속되어 1955. 2. 10. 제대하였는 바, ○○지구 전투에서 전공이 인정되어 화랑무공훈장과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 인우보증인의 진술, 군행정의 기록보존은 군당국의 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양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또한 거주표상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47년전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통지,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무공훈장증, 민원회신(육군본부, 1999. 8. 2.), 자료확인 결과회신(육군○○관리단, 1999. 9. 21.)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거주표상에는 1955. 2. 10.로 기재됨)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군기록(카드입원기록) 확인 불가자이며, 현상병명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자료확인 결과회신(○○관리단, 1999. 9. 2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민원회신(육군본부, 1999. 8. 2.) 및 무공훈장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랑무공훈장(수여근거 : 육 제123호, 1954. 4. 20., 훈기번호 : 104316)과 보통상이기장(수여근거 : 육 제119호, 1951. 8. 15., 훈기번호 : 78593)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김○○(당시 전우), 정○○(당시 상관) 등은 “청구인이 횡성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사격을 받아 다리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9. 7. 9.)을 거쳐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2. 13.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기관단총에 의하여 양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상이시기 보다 약 4년을 더 복무하다가 만기제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무공훈장 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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