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면 ○○리 20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22. 미○○군에 노무자로 징집되어 복무중이던 1951. 9. 18. ○○지구 전투중 보급품을 운반하다가 “우 대퇴부 총상 후유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1951. 1. 22. 미 ○○군에 노무자로 징집되어○○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9. 18. ○○지구에서 보급품을 운반하다가 북괴군이 쏜 총탄에 “우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후 그 동안에는 젊어서 견디고 살았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어 살기가 너무도 힘이 들고, 진료병원과 진료일자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록을 제대로 보관해 놓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노무자로 징집되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에도 노무자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재의 상이처를 48년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참전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9. 4. 26. 청구인의 현상병명(우 대퇴부 총상 후유증)은 군 공무와 관련성 입증 확인이 불가하므로 육본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 결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3.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노무자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의 상이처를 48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 김○○ 및 마○○은 청구인이 1951. 1. 22. 미○○군에 노무자로 징집되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9. 18.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구 제○○육군병원, ○○병원을 거쳐 불완전한 상태로 1951. 11. 10. 퇴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8. 2. 28. 만기제대하였다. (마)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1월부터 1951년 9월까지 미 ○○군 소속으로 ○○지구에 참전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1월부터 1951년 9월까지 미○○군 소속으로 ○○지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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