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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구광역시 ○○구 ○○동 631-4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매복작전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늪에 추락하는 사고로 만성부비동염ㆍ비염 및 척추강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비염증상이 아주 없지는 아니 하였으나, 혹독한 훈련과 전투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상생활의 고통과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바, 청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척추강협착증과 군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나,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만성 부비동염 및 비염은 군복무전에 이미 발병되어 군입대 후 치료한 질병으로서 육군본부에서도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도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 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안내,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 제○○연대 신병훈련시기인 1970. 7. 27. 만성부비동염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제△△사단에서 근무중이던 1971. 1. 7. 같은 병명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시 1971. 10. 6. 같은 병명으로 제○○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원상병명(만성부비동염, 비염, 비중격만곡증)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고 현상병명(만성부비동염 및 비염,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간)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73. 3. 22.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교육연대 연대장 대령 홍상훈의 공무상병인증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축농증 증세가 있었으나 교육도중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후송조치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의사 방○○(면허번호:○○, 1999. 3. 8. 발행)과 백○○(면허번호:○○, 1999. 3. 8.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부비동염ㆍ비염 및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7. 23.)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 부비동염 및 비염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고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두달 반 만에 그 증세가 발현되어 진단ㆍ치료한 질병으로서 공무상병인증서상 입대전부터 증세가 있었으나 교육도중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후송조치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동 질병은 군복무전에 이미 발병되어 군입대 후 치료한 질병으로서 육군본부에서도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질병에 대하여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만성 부비동염 및 비염에 대해서는 그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있으나 동 질병은 이미 입대전에 발병하여 군입대 후 치료한 질병으로서 육군본부에서도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다음으로 청구인의 척추강협착증(제4-5요추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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