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5. 17. 결정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513
요지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바, 공장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신축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4개월만에 매각하여 중과세대상되는 것이지만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면제대상으로 그 부분에 대서는 면제해야 함에도 전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6,752,000원, 농어촌특별세 9,785,600원, 합계 116,537,6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3,738,950원, 농어촌특별세 4,926,070원, 합계 58,665,0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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