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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5. 17. 결정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525

요지

피혁제품의 가공과 수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개시연도에 결손 발생과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 1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해당하며, 매각대금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부채를 상환한 것은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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