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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2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201-10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3. 23. 제○○야전수송교육대에서 군복무하던 중 축구연습을 하다가 동료선수와 심하게 부딪쳐서 ‘척수종양, 척수혈종, 척수농양 및 서혜부탈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5. 청구인에 대한 군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있으나, 의학적 소견상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야전수송교육대 소속으로 군복무하던1979. 3. 23. 축구연습중에 동료선수와 심한 마찰로 인하여 하체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척수종양, 혈종, 농양 등’으로 진단된 후에 수술을 받고 1979. 8. 31. 의병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이 군입대전에는 건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군입대후에 축구선수로 발탁된 것이며, 또한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위 상이가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체육활동중에 입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공상인정을 하였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수종양, 척수혈종 등의 발병원인은 외상과 관계가 없다고 하며, 또한 ‘서혜부탈장’도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군복무전부터 우측 고환부위에 탈장으로 생각되는 병이 있었다는 군병상일지의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전ㆍ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3야수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1979. 3. 23. 체육활동중에 동료선수와 부딪쳐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 당시 양하지의 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가 현저하여 응급 척추조영술을 실시하였으며, 1979. 8. 31. 의병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5. 28. 군복무중에 ‘척수종양, 척수혈종, 척수농양 및 서혜부탈장’의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7. 2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청구인의 척수종양, 척수혈종 등의 발병원인이 외상과 관계없다는 한국○○병원의 의학적 소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함)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8.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척수종양, 척수혈종, 척수농양 및 서혜부탈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의학적 소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외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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