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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5. 13. 결정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의 공매대금 배분순위 및 배당액이 적법한지(기각)

2000-0557

요지

공매대금의 배분순위에서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지방세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매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으며,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발생한 원금채권과 이자 및 약정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매대금의 배당액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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