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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전라북도 ○○시 ○○구 ○○가 83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8. 5. 훈련중 포차가 쓰러져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당뇨, 말초신경병, 신경인성 방광전립선 비대증, 우족 반신불구 등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5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8. 5. 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었다. 나. 부상을 입고 후송을 가려고 하였으나 부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후송을 가지 못하고 의무대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 당시 입은 상이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다. 그 당시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당뇨, 말초신경병, 신경인성 방광전립선 비대증, 우족 반신불구 등의 장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병원 해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 거주지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상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4.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록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천추부 기방증, 신경인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천추부 지종양으로 되어 있으나 상이원인은 미상이어서 공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58. 5.경 훈련중 포차가 쓰러져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당뇨, 말초신경병, 신경인성 방광전립선 비대증, 우족 반신불구 등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8. 5.경 훈련중 쓰러지는 포차에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당뇨, 말초신경병, 신경인성 방광전립선 비대증, 우족 반신불구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질병진행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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