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5. 10. 결정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기각)
2000-0535
요지
종합토지세의 경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한 바, 쌍방합의하에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해도 토지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취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