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5. 9. 결정
해산후 청산기간중에도 계속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00-0534
요지
장학사업이 목적사업인 비영리공익법인이 해산허가를 받고 청상업무 수행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 연수시설에 제공한 것은 장학사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며,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상의 필요기재누락을 사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다시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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