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79-39 대리인 이△△(청구인의 아버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당뇨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7. 3. 23.경 육군 ○○사단 ○○연대 연대본부에서 갑자기 쓰러져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청구인이 당뇨병에 걸리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동 병원에서 위 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9. 4. 24. 의병제대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가족중에 당뇨병을 앓거나 앓았던 자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질환이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청구인은 당뇨증세 없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체였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질병은 분명 군복무에 따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질환에 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전공상비해당 통보를 한 점, 담당군의관 소견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질환이 군생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동 질환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공상군경비해당통보,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발병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4. 23.의병제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제○○연대 제10중대장인 청구외 최○○이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4. 7. 휴가미귀에 따른 4일간의 헌병대 수감생활을 마치고 원대 복귀 조치된 이후 복통증세를 보여 연대 의무대에서 1997. 4. 7.부터 1999. 4. 10.까지 입실한 후 동 기간동안 탈수증세를 보여 사단의근대로 후송되었고 동 기관에서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성 케토산 혈증으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1997. 4. 16.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7.부터 구갈증이 있었으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1997. 4. 10. 본원으로 후송된 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당뇨병, 현진단명은 당뇨병 및 당뇨성 케톤산증이라는 내용 및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소속 담당군의관 및 담당과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및 당뇨성 케토산증은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환자의 군생활이 당뇨병의 발생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전공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과 소아성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질병역시 군생활중 발병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4. 17.자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성케토산혈증으로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그리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0. 1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질환인 ‘당뇨병’에 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1999. 12.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질환에 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전공상비해당 통보를 한 점 및 청구인의 “당뇨병”이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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