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93의 6 ○○아파트 114동 2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년경 월남에서 전투중 포탄폭음에 의하여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난청, 청각손실)를 입고 전역하였는 바, 군에서 전역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군에서 입은 상이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당시 군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병적기록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6.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0. 2. 2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월남참전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2. 2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군입원기록 확인불가자이며, 현상병명은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대학부속병원에서 1999. 8.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1998. 1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월남참전 당시 전우였던 이△△, 안○○ 등은 “월남전에서 청구인은 포사격으로 인한 폭음으로 청각장애(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9년경 월남에서 전투중 포탄폭음에 의하여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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