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63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6. 7.경 “당뇨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입대전에 발병된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 10.경 다뇨증ㆍ다갈증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된 다음, 1985. 9. 10. 징병신체검사시 군의관에게 당뇨병 전력을 말하였지만 정상판정을 받았고, 1985. 9. 30. ○○국군통합병원에서의 정밀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은 후, 1986. 4. 30.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므로 입대전까지는 정상이었다. 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의 상이구분란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발병일시가 1986. 6. 10.경으로,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당뇨병은 청구인과 같이 당뇨병의 소질을 가진 사람이 과격한 훈련을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입대일부터 자대전입 전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당뇨병이 재발하고 악화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뇨병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에 발병된 것으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 입대전부터 있던 질병으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은 1984. 10.경부터 이미 당뇨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2개월후인 1986. 7. 10.에 발병한 질병으로서 이는 입대전부터 상당히 진행되었던 질병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9. 10.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같은 달 30. “당뇨”에 대해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다음, 1986. 4. 30. 입영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군복무중이던 1986. 7. 10. △△병원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7.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6. 9. 13.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사단 ○○연대 부대장인 청구외 정○○이 1986. 7. 11.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연대 15중대 소속으로서 1986. 6. 10.경 내무반에서 당뇨병이 발병(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되었는데,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86. 6. 16. 소속대 전입을 전후하여 심한 갈증과 다수의 배뇨증상이 있어 1986. 7. 10. △△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공복시 혈당이 477mg/dl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담당군의관이 1986. 9. 5.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0.경 다뇨증, 다갈증의 증세가 있어 ○○종합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한 후, 신병생활중에 다뇨증 및 다갈증의 증상이 있어 1986. 7. 27.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내원당시 혈당검사상 공복시 혈당이 438mg/dl이었으며, 현재까지 인슐린치료 및 식이요법을 시행하여 공복시 혈당이 170mg/dl 및 식후 2시간 혈당이 189mg/dl까지 교정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슐린치료 및 식이요법을 요하므로 군 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7. 27.부터 1986. 9. 13.까지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이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1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84. 10.경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1986. 4. 30. 입대후 ○○사단 근무중 심한 갈증과 배뇨증상으로 1986. 7. 10.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상이장소 및 상이원인은 미상이고,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원상병명은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당뇨병 신경변, 당뇨병 망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당뇨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의무조사상신서상 입대전 발병된 질병으로 기록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1985. 6.경 자대 전입시에도 동 증상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1999. 1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0. 1.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본병원 내과에서 가료중인 환자로 향후 안정 및 약물요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사료되고, 청구인은 1998. 11. 30.부터 1999. 12. 14.까지 본병원 내과에 입원가료한 바가 있고, 청구인의 입원시 심한 고혈압 및 영양실조, 당뇨병신경합병증, 당뇨병성 망막증의 합병증이 있었으며, 심한 스트레스 등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당뇨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당뇨병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대후 2개월여만에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까지 진행되었고, 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은 발병 2개월여만에 급속히 진행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전에 이미 당뇨병과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중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당뇨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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