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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26 1층 1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9. 7. 30. ○○산과 연하는 □□산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하산하는 도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상이(제12흉추 추제압박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 6.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9년 7월경 ○○산과 연하는 □□산에서 체력단련을 한 후 하산도중 계곡으로 추락하여 척추(제12흉추)압박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치료 및 ○○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한 후 1992. 6.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부대지휘관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간부체력단련을 실시하라고 명하였고 또한 100㎞ 산악행군에 대비한 산악훈련이 요구되어 □□산에서 체력단련을 한 후 ○○산과 연하는 □□산의 살인바위의 경사진 곳을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점, 지휘관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를 찾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시 체력단련을 위하여 ○○산을 등반하다 추락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상이는 근무지에서 근무시간중 공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에 인접한 뒷산에서 단순히 체력단련 후 하산하다가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6. 7. 입대하여 1992. 6. 3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제12흉추 추제압박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전공상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79. 8. 2.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연월일은 “1979. 7. 30.”로 되어 있고, 전공상 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사유에는 “ 청구인은 거주지인 □□동 뒷산인 ○○산과 연하는 □□산 뒷산에서 동민 조기회에서 마련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을 한 후 하산도중 발을 헛디뎌 15m 정도 되는 계곡에서 추락하여 국군□□병원의 진단결과 12흉추 압박골절로 판명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청구인은 1979. 7. 30. 17:00경 등산도중 15m 높이의 계곡에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 약물투여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결과 증상의 호전이 있어 향후 군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1. 12. 작성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1999. 4. 1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흉추 추제 압박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력단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은 거주지인 불광2동 뒷산인 ○○산과 연하는 □□산 뒷산에서 동민 조기회에서 마련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을 한 후 하산도중 발을 헛디뎌 15m 정도 되는 계곡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1979. 7. 30. 17:00경 등산도중 15m 높이의 계곡에서 추락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한 등산을 공무수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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