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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8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192-1 ○○아파트 108동 103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8. 4. 7. 차량전복 사고로 입술, 입몸 및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4. 7. 지프차로 출장중에 차량이 전복되어 입술, 입몸 및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고 제2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7. 6. 30.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서 매일 죽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등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당시의 담당군의관이 근무중의 사고는 공상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상처는 중상이라고 하였던 점, 당시 ○○군직할 ○○군단 ○○대대의 의무대장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30. 육군대위로 전역을 하였고, 1960. 4. 11. ○○사령부로부터 제2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2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치아 결손 및 치아우식증”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당시 ○○군직할 ○○군단 ○○대대 의무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송태헌은 “휴가차 처형집에 들렀더니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여 귀대중에 병원에 들러 병문안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 ○○소재 ○○치과의원에서 1999. 5.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치아 결손 및 치아우식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금속가공 의치를 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7년정도후 다시 탈락해서 구치부까지 망가져 총의치를 해야 하는 정도임”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6.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15.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8. 4. 7. 차량전복 사고로 입술, 입몸 및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상이를 당시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자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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