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8의 2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1월경 작업을 하다가 상이(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단 소속으로 근무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4년간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상이에 대하여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1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군동료이었던 홍○○, 주○○ 등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척추부상과 우측다리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뒤 만기제대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2000. 1. 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하퇴부 수술후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1월경 작업을 하다가 상이(요추부염좌, 제5요곡제1천추간판 탈출증의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