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99-7 ○○아파트 5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3. 20.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5. 12. 20. 유디티 공수기초훈련중 착지불량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999. 11. 11.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3. 해군에 입대한 후 1995. 12. 20.경 유디티 공수기초훈련을 받던 마지막날 낙하산으로 땅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이틀간 침을 맞았고, X-레이를 찍기 위하여 해군 7전단 의무대로 가서 X-레이를 촬영하였으나, 의무관의 실수로 물에 빠뜨려 진단결과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그후 2년4개월 동안 아픈 다리를 참으면서 가까스로 군생활을 마쳤는 바, 청구인의 다리는 현재까지도 완쾌되지 아니하여 20분 이상을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생활로 인한 우울증, 자폐증, 대인공포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손상, 좌슬부 이차적 내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11. 9.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1999. 11. 11. 수령한 사실, 동 처분서에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등기로 발송된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처분서를 경비원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한다면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1999. 11. 11.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청구는 2000. 2. 10.자로 제기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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