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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27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0. 5. 14. 상이(양측 활동성 폐결핵, 좌측 삼출성 늑막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입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흉부 X-선 검사에서 폐결핵 징후가 없었던 상태에서 입대 후 1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나서 급성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 중에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다. 입대전 청구인은 건강하였고 주위에 폐결핵 환자도 없었으며 단지 통계적ㆍ시대적 상황으로 보아서 지병일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의학계의 자문에 의하면 성인도 급성 폐결핵 발병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이 입대 당시 만일 지병이 있었다면 1개월간의 고된 훈련이 악화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국가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늑막삼출은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늑막액의 생성이 증가하거나 늑막액의 흡수가 감소되어 일어나는 질병으로 삼출액이 맑은 누출성 늑막삼출은 심부전, 간경변, 신증후군 등 늑막 이외의 장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삼출액이 혼탁한 삼출성 늑막사출은 폐종양, 폐렴, 폐결핵, 폐색전증 등 폐 및 주위의 늑막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결핵에 의한 늑막염이 가장 중요하고, 결핵은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으로 나뉘며, 1차성 결핵은 실제로 외부로부터 침입한 결핵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4세 이전의 어린이에 주로 나타나며 2차성 결행은 성인에게서 발병하며 이미 몸안에 보유하고 있어서 잠재감염 상태에 있는 결핵균이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도 2차성 결핵으로 판단된다. 나. 결핵의 자연경과를 보면 이미 몸 안에 보유중이던 결핵균이 1~2년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몸 안에 있다가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며 청구인은 입대 후 1개월만에 결핵이 진단되었다면 이미 입대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양측 활동성 폐결핵, 좌측 삼출성 늑막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병인사기록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병상일지,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에서 복무 중이던 1960. 5. 14. 옆 가슴이 절리고 숨이 차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늑막으로 진단을 받고 1960. 7. 15. 제○○병원을 경유 1960. 8. 5.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60. 11. 1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폐결핵 양측 활동성, 늑막염 삼출성 좌”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8. 2.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의학백과(○○출판사 1993. 2. 1.발행 p.1637, p.186)에 의하면 “폐결핵은 공기 중에 있는 결핵균이나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침ㆍ재채기 따위에 의해서 감염된다. 대개는 어렸을 때 감염된 것이 뒤에 체력이 쇠약해지거나 저항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병하게 된다. 늑막염은 결핵균의 초감염(初感染)과 동시에 늑막 부근의 임파계에 침입한 결핵균의 자극에 의해 일어난다. 삼출액이 괴는 수가 많은데 대부분의 늑막염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이(양측 활동성 폐결핵, 좌측 삼출성 늑막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폐결핵은 대개는 어렸을 때 감염된 것이 뒤에 체력이 쇠약해지거나 저항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병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후 1개월만에 폐결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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