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구 ○○동 696 ○○아파트 1동 201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3.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수 2.3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완주중학교에 재학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경북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적의 총탄에 상이를 입고 육군야전병원, 부산 제○○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경남 통영에 소재한 육군제○○부대에서 1951. 7. 15.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명예제대후 1955년부터 195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1956년 10월경 ○○군 ○○읍사무소의 군경원호전임서기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성명이 상이하여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조회회신, 병적조회자연명부,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 15.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1. 1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 제2수지 변형 및 강직증, 좌 제3수지 강직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전우였던 한○○, 전○○ 등은 “청구인이 경북 ○○지구 전투에서 적탄에 좌수 2.3지에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8. 23.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수 2.3지 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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