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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703-5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년 7월경 부대내 태권도대회 훈련중 상이(우하퇴부 각 변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의 딸인 조수현이 1999. 12. 1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년 9월에 입대하여 동년 11월부터 공군 ○○부대 헌병대대 6소대에 근무를 하였는데, 헌병대대에서는 매달 의무적으로 각 소대별로 태권도 시합을 가져 우수소대를 뽑는 행사가 있어 이를 위한 태권도연습중 상대와 부딪쳐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3. 7. 27.부터 1984. 2. 28.까지 수회에 걸쳐 ○○의무대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어떻게 입원기록은 확인되는데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기브스를 하고 난 뒤 병실에 빈자리가 없어 자대 항공의무대로 이송되었으며, ○○의무대에서는 1개월 이상 입원할 수가 없어 서류상으로는 1개월 입원후 퇴원하여 다시 입원하는 식으로 7개월간을 ○○의무대에서 입원하였고, 의무대 입원 당시 1개월에 2~3번씩 광주○○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했으며, 퇴원후 다리에 통증이 심해 헌병대대에서도 많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형무계로 전근을 가서 제대할 때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 진단서와 같이 오른쪽 기브스를 했던 다리가 약간 짧아 외관상으로도 다리를 절고, 다리에 각이 휘어 있어서 1주일에 괭이를 한번씩 잘라내지 않으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며, 부러졌던 다리의 통증이 심해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직업생활(인테리어장식)과 거동하는데 지장이 많고, 당시 전우들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 27.부터 1984. 2. 28.까지 수회에 걸쳐 ○○의무대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공군참모총장의 민원관련추가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소속 의무대에서만 입ㆍ퇴원을 반복한 자로 통합병원이 아닌 의무대 입원시 원소속에서는 외래환자 수진기록부ㆍ진료기록지 등을 전역후 ○○의원에 이관하며 ○○의원은 이를 5년 보관후 파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관련자료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 8. 5.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 27.부터 1984. 2. 28.까지 수회에 걸쳐 항공의무대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공군본부의 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소속 의무대의 입원기록은 5년 보관후 파기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이미 파기되었다고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1999. 12. 10. 등기로 발송하여 1999. 12. 11. 청구인의 딸인 조○○이 이를 수령한 사실, 이 건 처분서에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인 조○○이 1999. 12. 11.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1999. 12. 11.자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가 2000. 3. 17.자로 제기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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