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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전라남도 ○○군 ○○면 ○○리 132-4 상무아파트 114-50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9.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4. 3.경 크론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장폐색증이 확진된 질병이 아니어서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8. 2.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2급판정을 받았으며, 군에 입대한 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여 모든 교육을 받은 후 ○○사단 ○○중대로 자대배치를 받고 정보작전병으로 열심히 근무하던 중 1984년 3월초부터 심한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자대의무실에서 장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부터 2개월 후 정기휴가를 받고 귀향하여 ○○병원에서 결핵성 장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휴대한 채 귀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단 의무대, □□병원, △△병원을 경유하는 동안 달리 검사를 받은 바 없이 위 진단서와 소견서를 근거로 격리병동에서 결핵치료를 받았고, 음식섭취도 곤란한 중증상태라서 군 결핵전문병원인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시험개복을 하여 만성맹장염으로 진단받고 원대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원대복귀를 위해 □□보충대에서 대기하는 동안 다시 심한 복통과 구토증세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을 때에는 전역까지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었으며, 전역을 15일 정도 남기고 휴가차 귀향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성 장염으로 진단받고 귀대하여 1985. 3. 28. 만기전역한 후 1985. 4. 1. ▷▷병원을 거쳐 1985. 6. 10. ◁◁병원으로 전원되어 크론씨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다. 크론씨병의 주 증세는 복통과 설사이며 이러한 증상들은 서서히 시작되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대개 진단시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경과하며,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이 있는 경우 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오진되는 수가 많고, 복통이 오른쪽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수가 많아 맹장염으로 오인받아 수술을 받은 후에 크론씨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으며, 장결핵과 구분이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결핵제를 투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할 때 크론씨병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의료시설에 6개월 이상 입원하면서 결핵치료 및 충수절제술을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민간의료시설로 이송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의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와 같이 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결과 청구인은 전역후 곧바로 민간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러한 크론씨병 특수성을 무시한 채, 청구인의 질병이 확정된 질병이 아닌 추정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병원과 ◁◁병원을 오가면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식욕부진, 만성피로, 약부작용에서 오는 부종, 관절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크론씨병은 완치가능성이 없어 잦은 입원과 통원치료를 하게 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4. 10. 16. 국군▽▽병원의 퇴원상신서에는 대장조영술 결과 결핵성 장염보다는 아메바성 장염이 더 의심되어 치료후에도 특별한 호전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시험개복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기능성 대장운동장애로 진단되었고, 1984. 11. 10. ◎◎병원의 임상기록에는,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소장을 촬영한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1984. 9. 20. 개복결과 특별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만성맹장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았으며, 동병원의 퇴원상신서에는 구토를 주소로 ◎◎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수핵요법 및 상부위장관 촬영시 이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메바성 장염 또는 장폐색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진되지 아니한 질병을 가지고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존부를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고, 따라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장폐색증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9.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3. 28. 전역하였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원상병명 : 장폐색증)로 확인하였다. (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22. 결핵성 장염의 진단하에 제□□병원에 입원한 후 1984. 6. 28. 제△△병원을 경유하여 1984. 7. 13. 본원에 후송ㆍ입원된 자로서 본원의 대장조영술 결과 결핵성 장염보다는 아메바성 장염이 더 의심되어 약 10일간 항아메바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호전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형광투시상 장의 경련이 관찰되고, 시험개복에서도 특별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바, 기능성 대장운동장애로 진단되어서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84. 11. 13. □□보충대대 중령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 사병은 1984. 11. 7. ▽▽병원에서 당 대대로 전입온 퇴원병으로서 보충대기중 심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외진의뢰한 결과 장마비증으로 판명되어 향후 약 3주 이상의 입원가료를 요하기에 ◎◎병원으로 후송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1. 14.부터 1984. 12. 19.까지 동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로서 초진단명은 “장마비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장폐색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부통증으로 1984. 7. 13. ▽▽병원에 입원하여 소장촬영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1984. 9. 20. 개복한 결과 특별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만성맹장염으로 충수절제술을 받았는데, 구토를 주소로 ◎◎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여 수액요법 및 상부위장관 촬영상 이상이 없어 자대복귀시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8.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3.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장폐색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질병이 아닌 의심 또는 추정되는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확진되지 아니한 질병명을 가지고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존부를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장폐색증과 군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1984. 6.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장결핵(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1999. 8.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크론씨병(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5.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크론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복통 및 설사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을 거쳐 1985. 6. 10. 본원에 입원하여 진단결과 1985. 6. 20. 크론씨병으로 최종진단되었으며, 치료후 증세호전이 있었으나 퇴원후에도 본원 및 지방병원에서 크론씨병 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며, 현재도 증상이 악화되어 2000. 5. 2. 입원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내과의사 이상인이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크론씨병은 장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불명의 질환이므로 아직 완치방법이 없어 평생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복통, 설사 체중감소가 동반되고 서서히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므로 진단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복통은 경련성 또는 지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과민성 대장증상 혹은 충수염으로 오인받기도 하고, 크론씨병은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장결핵 등과의 구분이 어려운 질병이며, 장관폐쇄 또는 협착, 대량출혈, 독성거대결장, 장천공, 농양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84년 3월경부터 질병(크론씨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결핵성 장염, 아메바성 장염, 장폐색증 등의 질병이 의심되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크론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없는 점, 크론씨병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또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크론씨병이 청구인의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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