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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4. 14. 결정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취소)

2000-0484

요지

도축사업장의 부동산과 시설물은 경락취득한 것으로 채권․채무 등은 양수한 사실이 없어 사업을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도축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8.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도축세 362,051,550원, 주민세 348,048,730원, 자동차세 1,341,230원, 재산세 10,569,260원, 종합토지세 81,275,420원, 면허세 201,600원, 교육세 12,596,310원, 도시계획세 4,769,710원, 공동시설세 4,029,720원, 농어촌특별세 1,754,860원, 합계 826,638,3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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