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1-14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8. 7. 7. 신증후군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다가 1989. 1. 12. 동 병원에 재입원하여 만성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89. 6.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당시 질병에 대한 뚜렷한 증세가 없었으며, 입소부대인 춘천 ○○보충대에서의 신체검사에서도 어렸을 때 신장이상으로 잠시 입원했던 병력을 진술하였고, 검사결과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군생활을 해도 무방하다는 군의관의 결정으로 자대배치를 받게 되었다. 나. 그 후 ○○사단○○연대에 배치되어 신병훈련을 받던 중 몸이 피로하고 소변에서 거품이 나와 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초등학교 때 신장이상으로 입원하였던 병력을 진술하였는데, 담당 군의관은 자대 배치 후에 입원하라고 하였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산악훈련 때에는 잠시 혼절한 적도 있었는데, 훈련이 끝난 후 대대 의무대를 경유하여 재차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국군□□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몸은 호전되지 않았지만 4급 판정을 받고 다시 ○○사단○○연대 의무대에서 대기를 하다가 병과를 보병에서 취사병으로 변경한 후 자대로 복귀하였는데, 몸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다시 대대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만성신염의 진단 하에 6급 판정을 받고 1989. 6. 30. 의병전역을 하였는데, 당시 국군○○병원에서는 청구인에게 과거 신장이상의 병력이 있다 하여 청구인의 위 만성신염에 대하여 비전공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의병전역 이후 몸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1995. 10. 13. 신장이식수술을 받기에까지 이르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신장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생활하는 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입대 시 군의관도 마찬가지의 판정을 한 바 있으며, 만약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면, 재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입대처분을 하여 결국 신장이식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고, 청구인은 입대 후 예비사단인 ○○사단의 특성상 과도한 훈련을 받았는데, 무리한 훈련과 과도한 피로는 건강한 사람의 신장에도 무리를 준다는 것이 의학계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것이 청구인의 신장질환을 악화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의 만성신염과 군 생활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0. 1. 5.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그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0. 5. 1.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만성신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상으로 통보하여 온 점, ○○출판사가 발간한 가정의학대사전에 의하면, 만성신염은 단백뇨나 혈뇨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서 신기능이 차츰 저하하여 신부전에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0-40년쯤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염은 대부분 특발성으로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아직 없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의학자문회신문, 전공상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4. 17.의 징병검사에서 근시를 이유로 2등급의 신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1988. 4. 12. 춘천 ○○보충대로 입소하여 다음 날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고혈압(110-80)을 이유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으며, 1988. 5. 27. 소총병특기로 ○○사단○○연대로 배치되었다가 1988. 7.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신증후군(비전공상)의 진단을 받고, 1988. 8. 3.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마찬가지로 신증후군의 진단(비전공상) 하에 치료를 받다가 1988. 11. 21. 제○○보충대를 거쳐 1988. 11. 24. 조리병으로 군사특기를 변경하여 ○○사단○○연대로 복귀한 후 1989. 1. 12. 국군○○병원에서 신증후군의증 진단(공상) 하에 치료를 받다가 1989. 2. 24.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만성사구체신염의 진단(비전공상)을 받고 1989. 6.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부대의 날짜미상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릴 적부터 몸이 붓고 신장염이라는 병을 앓아 왔으며, 입대 후에 훈련소에서 지속된 훈련과 교육으로 인하여 재발되어 국군○○병원 외진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공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소속부대의 1989. 4. 12.자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5세 때 사구체신염을 앓은 병력이 있고, 14세 때 비슷한 증상이 재발된 이후 10여년간 단백뇨가 지속되어 온 사병으로서 신병교육 도중 옆구리통증과 소변이상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대구병원에 3개월간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였다가 또 다시 옆구리통증과 함께 몸이 피로하고 소변에 이상이 있어 국군○○병원 외진결과 무증상성 뇨이상(의증)으로 판명되어 후송하게 되었으며, 비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상기자는 1988년 신증후군(배제) 진단하에 본원에서 6개월간(1988. 6. 3. - 1988. 11. 18.) 입원치료 후 퇴원한 자로서, 1988. 12.초 대대 ATT훈련중 옆구리통증과 함께 몸이 피로하고 소변에 이상이 있어 국군○○병원 외진결과 부증상성 뇨이상(신증후군 배제) 진단하에 1989. 1. 12.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89. 2. 23. 본원에 후송된 자임” 이라고 되어 있고 전공상란에는 “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1989. 5. 19.자 소견서에 의하면, 치료경과에 대하여 “상기병은 다섯 살 때 사구체신염을 앓은 병력(한강성심병원입원)이 있으며 14세 때 비슷한 증상이 재발된 이후 10여년간 단백뇨가 지속되어 왔으며, 1988. 7. 이후 신기능저하가 진행되면서 본 대구병원에 2차후송된 자로서 현재 경미한 신기능 저하가 정체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신기능에 대한 추적관찰을 요하며, 말기신부전으로 악화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동 신청서에는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058번지로 기재하였으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3. 위 주소지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61-14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1999. 1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사구체신염이고, 현상병명은 말기신부전증ㆍ후신장이식수술이며, 원상병명 발병경위가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의학적 소견상 만성사구체신염이 진행과정에서 발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대부분 특발성으로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아직까지 없다고 자문하고 있어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여 그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058번지로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2000. 4. 2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국무총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50번지 소재 ▷▷병원장의 1999. 8.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말기신부전증, 2. 후신장이식술”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자는 질병 1.로 인하여 혈액투석 시행하다가 1995. 10. 13. 본원에서 신장이식술 시행받음. 현재 신기능은 잘 유지되고 있으나, 일생동안 면역억제요법 및 정기적 추적관찰이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자문서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따라서, 의뢰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인자로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의 조절, 약제와 감염, 그리고 방사선 조사등에 의한 독소, 고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논문에 따르면 적당한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신기능의 빠른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후에 주소를 이전하여 신청 당시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처분서가 처분일에 즈음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입증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생활중에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입대 전인 다섯 살 때 사구체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14세 때 다시 재발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입영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판정된 사실로 보아 입대전부터 신염을 앓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달리 군생활로 인하여 신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자료도 없으며,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자문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과 군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으며,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인자로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의 조절, 약제와 감염, 그리고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고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고, 일부 논문에 따르면 적당한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신기능의 빠른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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