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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260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항만사 소속으로 복무 중 “후두유취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당시 건강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설사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다 하더라도 군입대후 혹독한 훈련, 과도한 목의 사용 및 먼지 등으로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발병시기가 후두유취종의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으로 의결ㆍ통보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후두유취종은 후두와 성대주위에 조그만 유두(젖꼭지)모양의 물사마귀가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양성종양이며 이러한 양성종양 내지는 양성바이러스 감염증은 청구인이 입대후 약 3개월후에 발병하였으므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질병은 진행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13.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68. 11. 25. 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1967. 1. 23. - 1967. 5. 2., 1967. 8. 11. - 1968. 1. 29., 1968. 7. 11. - 1968. 11. 5.로 되어 있으며, 1968. 10. 8.의 기록에 의하면, “본 환자는 간헐적인 혈담 및 흡기시 천식 및 심한 애성을 주소로 1968. 7. 11. 본 병원에 입원된 자인데 입원당시 외진소견은(후두직달경 검사) --- 상기와 같은 증상 및 진단(후두유취종)으로 1966년 12월 본 병원에 입원하여 유취종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던 자인데 근무중 다시 재발하여 1967년 9월 다시 본병원에 입원, 수차의 후두유취종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여 부대근무중 다시 상기 증상이 재발하여 1968. 7. 11. 본 병원에 입원되었음. 입원후 후두유취종절제술을 2차에 걸쳐 시행했으나 재발이 심하여 현재 입원당시의 증상은 아무런 호전을 볼 수 없었으며 수차의 수술로 인한 반흔형성이 일어나 현재 성대의 접근이 불확실하며 심한 애성 때문에 회화에 심한 장애를 받고 있음. -- 소견으로 보아 향후 경과는 극히 불량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반흔 형성에 의한 증상, 심한 애성 때문에 일상회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흡기시 천식급, 혈담 등이 계속하여 군복무가 불가하므로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12. 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후두유취종”으로, 현상병명은 “후두유취종 후두반흔 형성 및 회화장애”로, 상이경위(일지, 진술)는 “1966. 10. 13. 운교대 근무중 1967. 1. 23. 후두유취종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 현상병명 발병경위는 군공무와 관련성 무”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후두유취종”은 후두와 성대주위에 조그만 유두(젖꼭지)모양의 물사마귀가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양성종양이며, 이러한 양성종양 내지는 양성바이러스 감염증은 청구인이 입대후 약 3개월후에 발병하였으므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질병은 진행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0. 2. 22.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2000. 2. 28.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당시 건강하였고, 설사 질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다 하더라도 군입대후 혹독한 훈련, 과도한 목의 사용 등으로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후두유취종”은 후두와 성대주위에 조그만 유두(젖꼭지)모양의 물사마귀가 생기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양성종양이며, 이러한 양성종양 내지는 양성바이러스 감염증은 청구인이 입대후 약 3개월후에 발병하였으므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3 -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진행속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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