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78-13 ○○빌라 B-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 27.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계속되는 훈련에 의한 과로와 무전기의 전자파에 의하여 뇌에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간질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간질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 점, 간질이 유전적인 문제로 발병하였다면 군입대전에 발병하였어야 하며 출생한 이래 군복무한 지 2년이 될 때까지 한번도 이런 증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조상이나 형제들 어느 누구도 이런 증상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입대 당시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군에 입대하지 않았을 것인 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공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제○○공수특전여단에서 발급한 사고경위서에는 비전공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소속부대 지휘관들이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전공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광주○○병원 전문의들의 공상판명이 확실한 판단이라고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 27.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9. 대대 ATT기간중 처음으로 경련이 있어 국군○○병원 외진결과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1995. 10. 1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1995. 10. 1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96. 2. 29. 의병전역한 자로서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간질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간질)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6. 2. 29. 전역하였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원상병명 : 경련성 질환, 상이원인 : 미상)로 확인하였다. (나) 1995. 10. 제○○공수특전여단장 명의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명 특전통신담당관은 1994. 8. 14. 당 대대 전입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오던 중 이번 1995. 9. 사령부 ATT 기간중 1995. 9. 4. 06시 기상시간에 경련을 일으켜 의무대 입실, 내원 치료를 받던 중 1995. 9. 26. 국군△△병원으로 외진결과 경련성 질환(의증)으로 내원하여 일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가료 및 관찰이 요망되므로 이에 후송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1. 16.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및 1996. 1. 17.자 국군□□병원장 명의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상기명 특전통신담당관은 1994. 8. 19. 35대대 12지역대에 전입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오던 중 1995. 9. 사령부 ATT 기간중 1995. 9. 4. 06시 기상시간에 최초의 경련을 일으켜 의무대 입실, 내원 치료를 받던 중 1995. 9. 26. 국군△△병원으로 외진결과 경련성 질환으로 인정되어 입실 후 보다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후송 온 자로 공상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6. 3. 27.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계속되는 훈련에 의한 과로와 무전기의 전자파에 의하여 뇌에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5년 9월경부터 질병(간질)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확인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질이란 간질성 발작(신경세포의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전기적 활동성의 방사에 의하여 야기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간질이 발생하는 경우의 70%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나머지 30%정도는 머리의 손상, 뇌졸중, 뇌종양, 뇌막염 또는 뇌염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 약물중독, 특정 유전병 또는 출생 전 뇌 생성시기의 문제 등에 의해 간질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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