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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3. 31. 결정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인지(취소)

2000-0453

요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부동산 매도 전에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임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1999.9.29.과 1999.10.25. 각각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에서 징수결정한 취득세 3,280,989,530원, 농어촌특별세 328,078,690원, 등록세 4,921,484,450원, 교육세 984,296,690원, 합계 9,514,849,360원은 이를 취득세 2,148,697,942원, 농어촌특별세 214,856,525원, 등록세 3,223,047,014원, 교육세 644,609,272원, 합계 6,231,210,753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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