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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3. 27. 결정

면제하였던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경정)

2000-0342

요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임차중인 ㅇㅇ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대상임에도 취득세 등을 50% 경감해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ㅇㅇ은행에 임대한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1999.12.28. 부과고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918,691,960원, 농어촌특별세 84,213,420원은 이를 취소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197,547,070원, 농어촌특별세 18,108,470원, 등록세 296,320,620원, 교육세 54,325,440원, 합계 566,301,600원은 이를 취득세 197,547,070원, 농어촌특별세 18,108,470원, 등록세 286,767,380원, 교육세 52,574,020원, 합계 554,996,9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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