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3-8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2. 3. 10. 부대 주변 환경정리차 미군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잡초를 소각하다가 장갑차 공포탄이 폭발하여 좌측 대퇴부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었으나, 부대 의무병이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제대도 며칠 남지 아니하여 그냥 외상 치료만 받고 1992. 3. 19. 만기전역 하였는 바, 현재 대퇴부에 박혀 있는 파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휴가 도중 술을 마시다 불량배에게 구타당하여 “우관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우관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현상병명인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다가 1992. 3. 19. 만기전역한 자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90. 3. 3. 휴가 도중 술을 마시다가 불량배에게 구타당하여 ‘우관골 골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비전공상)은 있으나, 현상병명인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의 발생경위와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관골 골절”로 1990. 3. 3.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부대장 청구외 이○○의 비전공상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3. 2.부터 1990. 3. 16.까지 휴가인 자로서 술을 마시던 중 불량배와 시비가 붙어 각목으로 머리를 구타당하여 상기병명을 입고 국군○○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주도 ○○시 ○○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1999. 12.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위 병명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김△△ 및 청구외 방○○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군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잡초들을 소각하는 도중 장갑차 공포탄이 폭발하여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X-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대퇴부 내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원상병명인 “우관골 골절”은 군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현상병명인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관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진료기록에 의하면, “우관골 골절”은 휴가 도중 술을 마시다가 불량배에게 구타당하여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현상병명인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