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시 ○○동 96번지(1/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화학기지창 소속으로 복무 중 “척추이분열증, 척추궁절제술 요추 5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축구선수였을 정도로 건강하였고, 군입대시에도 갑종판정을 받아 1972. 11. 15. 육군에 입대하였다. 청구인은 ○○사령부 화학기지창 소속으로 복무 중 일명 통바리케이트를 치던 중 허리를 다쳐 자대에서 치료하다 증세가 심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75. 3. 27. 척추이분증의 진단하에 요추 5번 척추궁절제술의 시술을 받고 치료 후 동기들보다 늦게 의병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가 병상일지 등에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했던 전우 2명이 인우보증한 점, 제대후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상 척추이분증은 척추후궁에 발생학적인 결함이 있어서 틈이나 결손이 생기는 질환으로 한 개 이상의 극상돌기나 추궁에 결손이 생기며 대부분의 환자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잠재형으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5. 9.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이분열증, 척추궁절제술 요추 5번”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상이경위는 “-- 화기창 근무 중 요통 및 요부운동제한 주소로 1975. 3. 27. ○○병원입원, 1975. 7. 16. 척추궁절제술 요추 5번, 원상병명ㆍ발병경위 군공무와 관련성 입증불가(척추이분열증 : 선천성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군동료인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군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며, 군생활 도중 허리를 다쳤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척추이분증은 척추후궁에 발생학적인 결함이 있어서 틈이나 결손이 생기는 질환이다. 한 개 이상의 극상돌기나 추궁에 결손이 생기며 대부분의 환자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는 잠재형으로 나타나며,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척추이분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시에 건강한 상태였으며, 복무 중에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의 상이경위란에 원상병명 및 발병경위에 대하여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불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척추이분증은 선천적인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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