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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7. 24. 결정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31

요지

<질의 1>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위해 1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음 ‒ (질의1)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 ‒ (질의2)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위해 1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음 ‒ (질의1)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 ‒ (질의2)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회시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ensp;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ldquo;ICT 창의기업 육성사업&rdquo;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매 1년 단위로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관련 예산이 &rsquo;18년까지 배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이 중기(5년)로 수립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예산이 &rsquo;18년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일 뿐, 동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 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위탁(협약 등)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만 한시적 으로 사업을 수행할 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공모 등 절차에 따라 새로이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재수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수탁기관의 경우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계약기간을 &ldquo;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rdquo;으로 볼 수도 있으나, ‒ 심사 또는 공모 등 수탁자 선정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위・수탁계약을 수차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업의 지속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 기관이 비록 1년 단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일 뿐 사업의 수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거나,‒&ensp;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거나, 특수한 관계(출연기관 등) 또는 사업 시행자의 의도, 사업 추진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의 내용을 종합 고려할 때 &ldquo;ICT 창의기업 육성사업&rdquo;은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기관이 동 사업을 한시적, 일회성으로 수행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회시 2>「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ldquo;「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 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과 이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ensp;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lsquo;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rsquo;13.5.)&rsquo;, &lsquo;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rsquo;13.6.)&rsquo;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벤처 기업 등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귀 기관에서 제출한 &rsquo;13년, &rsquo;14년 &ldquo;사업계획서&rdquo;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들이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 글로벌 도전문화 조성,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창업지원 다변화, 글로벌 창업교육 실시, 벤처 1세대 멘토링 및 재기 지원 등을 사업 내용에 포함하고 있고,‒&ensp; 이의 수행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투자전문가, 시장분석전문가, PR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등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ldquo;ICT 창의기업 육성사업&rdquo;은 그 목적이 &ldquo;창업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rdquo;으로 비록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근거 법령 및 사업 추진 경위,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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