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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제주도 ○○시 ○○동 932-10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20. ○○지구전투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넘어져 상이(폐기종)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대대에 복무하던 중 1951. 5. 20. 01:00경 ○○지구전투에서 적군에 포위당하여 04:00경 집중사격을 당하고 넘어지면서 우측 옆구리를 다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고, 일어서면 총알을 맞을 것 같아 포복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와 ○○에서 재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초 갑자기 아파서 ○○이동외과병원, 경주○○군병원, 부산○○군병원, ○○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전역후에는 혈관주사를 맞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40세에 치아가 모두 빠졌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인 “폐기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거주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복무중 1951. 5. 20. ○○지구전투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진술. 거주표 : 1952. 7. 5. 의병제대 기록. 현상병명ㆍ발병경위 구체적 군기록 입원확인불가로 입증제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1. 16.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5.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99. 11. 15. 제주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기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PFT상 PEV=1.52ℓ(68%), FVC=2.40ℓ(85%), FEV/FVC=64%로 mild obstructive lung disease 의심되며, CPA상 emplyseus 소견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5. 20. ○○지구전투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넘어져 “폐기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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