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요지
당사의 해외지사(U.A.E에 소재)에서는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면서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준거법을 U.A.E 법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 경우 준거법을 U.A.E 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 및 「근로 기준법 」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사례가 해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하더라도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동 사례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 」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제28조 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U.A.E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7조 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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