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647-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1971. 3. 11. 국군○○병원에서 좌대퇴골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고 사골제거수술을 받은 후 1971. 6. 30.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대퇴부 만성 골수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ㆍ공상비해당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67년 10월 좌측 대퇴부 후면에 외상을 입고 1970. 4. 8.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1970. 4. 8.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날이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질병으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입대 전에 다친 것이 아니라 입대 후 특수부대 유격훈련중에 다치고 이후 부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또다시 좌측 대퇴부를 다쳐 수술을 받고 제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좌측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1967년 10월에 좌측 대퇴부 후면에 외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후 불과 4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발병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대퇴부 만성 골수염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측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1971. 3. 11. 국군○○병원에서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사골제거수술을 받은 후 1971. 6. 30.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2. 1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70. 8. 2.이고, 원상병명은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며, 청구인은 1970. 4. 10. 육군에 입대한 자로 1967년 10월 좌대퇴부에 외상을 받은 후 심한 부종급 동통이 있어 수술을 받았으며 군 복무중 골수염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1971. 3. 11.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1971. 6. 30. 의병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좌측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1967. 10월에 좌측 대퇴부 후면에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후 불과 4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났고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다른 특별한 발병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대퇴부 만성 골수염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71. 3. 11.로, 초진단명은 골수염으로, 최종진단명은 골수염 만성 대퇴골좌로 되어 있고, 전역상신서란에 “1967년 10월 좌대퇴부에 외상을 받은 후 심한 부종급 동통이 있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그후 특별한 증상은 없고 좌대퇴부에 동통, 급 간대성 부종이 나타났으나 만성으로 진행되었으며 복무중 골수염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1971. 3. 11. 본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항생제 요법으로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었으며 X-선 소견상 부종 및 사골이 증명되었으며 1971. 3. 31. 좌대퇴골에 사골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광범위한 골수염으로 계속 배농급부종이 심해 향후 군복무 수행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마) 1999. 12. 13.자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골수염 좌대퇴부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71년 3월 국군○○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계속적인 재발로 인하여 1999년 7월 □□ 재활원에서 재수술하였으며 죄대퇴골의 비후소견 및 배형성형수술 후 소견 보이며 좌하지 동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정△△, 진○○, 김□□, 박□□은 청구인이 입대전 건강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외 장□□, 장▽▽은 청구인과 함께 특수유격훈련에 보내져 고된 훈련을 받았고 조교가 자세불량이라며 마구 짓밟아 청구인이 돌이 많은 곳에 쓰러져 수술자국에 상처가 덧나 청구인을 돌봐 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입대 후 특수부대 유격훈련중에 다쳐서 발병한 것이고 이후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위 부위를 다시 다쳐 수술을 받고 제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1967년 10월 좌대퇴부에 외상을 받은 후 심한 부종급 동통이 있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70. 4. 10. 입대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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