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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11-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 1. 6. ○○전선 ○○지구 전투에서 포사격중 상이(우측 농,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증도)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 1. 6. ○○전선 ○○지구 전투에서 105미리 박격포 지원사격을 하다가 포신의 과열로 포탄이 포안에서 폭발하여 분대원 5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중대장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 1954. 8. 2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농,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증도”로, 해당자 기준번호란에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28.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5.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52. 1. 6. 당시 제○○사단 ○○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조○○는 ○○소대 ○○분대 부사수인 청구인이 ○○전선 ○○지구 전투에서 지원사격을 하던 중 포신의 과열로 포탄이 포신안에서 폭발하여 귀에 부상을 입었고, 출혈이 심하여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 6. ○○전선 ○○지구 전투에서 포사격중 상이(우측 농,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증도)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우보증만으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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