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2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시 ○○동 627-32호(39/5)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치루”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치루”는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이며 치유가 잘되는 질병이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야전에서 열악한 전투환경으로 치루가 발생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었는 바, 일반적으로는 치루가 단순한 질병이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전문적인 수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는 난치상태에 이른 점, 청구인은 계속 항문에 거즈를 끼우고 있는 등 고통이 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의무조사 보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치루는 항문주위 점막하에 정맥총이 존재하며 이곳에 울혈과 혈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좌욕이나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제 등으로 치료가 잘되며 치핵제거술에 의하여 치료가 잘되는 질병이고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1968. 4. 27. - 1969. 5. ◎◎)되어 복무하던 중 1968. 12. 3. □□후송병원에서 “치루”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 위 질병으로 1974. 4. 12. ○○외과병원에서, 1974. 4. 18. ○○후송병원, 1974. 6. 4.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제□□후송병원 병상일지(1968. 12. 3)의 군의관의 현상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15일전부터 치루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3일전에 자발적 파열이 있었으며, 이 치루에서 악취와 고름이 나오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외과병원 병상일지(1974. 4. 12)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루(항문주위에 농양)로 ○○외과병원을 통해서 입원한 환자로서 6년전 치루로 ○○후송병원에서 수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다시 발병하여 1974년 2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교육 등으로 무리해서 다시 재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치루”로, 현상병명은 “심한 치주 및 항문변형”으로 상이원인은 “1960. 4. 12.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중 치루로 1968. 12. 3. ○○후생병원에 입원(공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5.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치루는 항문주위의 점막하에 정맥총이 존재하며 이곳에 울혈과 혈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좌욕이나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재 등으로 치료가 잘되며 치핵제거술에 의하여 치료가 되는 질병이고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으로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치루”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진단서(2000. 7. 2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잡, 재발성 치루”로, 향후치료의견은 “치루로 군 복무시 수차례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지속적인 농의 배출이 있음,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치루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치루는 항문주위의 점막하에 정맥총이 존재하며 이곳에 울혈과 혈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으로 군공무수행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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