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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전광역시 ○○구 ○○동 299-423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1997. 3. 19경 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급성신부전 및 고혈압의 진단으로 1997. 5. 13.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1997. 8. 5. 만성신부전 및 고혈압으로 판정되어 1997.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3학년때 학군단에 선발되어 두 번의 입영훈련과 학군단 교육을 2년간 마친 후 다시 임관 전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1997. 3. 1. 소위로 임관되었으며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장교에 임관되기까지 모든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1997. 3. 1. 육군○○학교에 입교하여 2주차에 유격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훈련강도가 높고 훈련여건이 나빠 매우 힘들었으며, 유격훈련을 1주일 정도 받았을 무렵 양 주먹이 퉁퉁 부어오르는 이상을 느껴 의무실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몇차례에 걸쳐 180/120으로 측정되었는데도 군의관은 아마 혈압계가 고장이어서 그토록 높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며 잠시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고 하며 훈련에 복귀시켰다. 다. 훈련에 복귀 이후 청구인은 두통 등 여러 가지 통증을 느꼈지만 이를 호소하면 정신상태 불량이라는 이유로 갖은 기합과 욕설을 하기에 진통제를 복용하며 끝까지 훈련을 마쳤고, 1997. 3. 27. 국군○○병원에 외진을 다녀와서 다시 훈련에 임하였다가 1997. 5. 8. 급성신부전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부대 내의 소규모 의무대에서 입원하여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7. 5.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년 3월 중순부터 몸이 붓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통증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 5. 13. 입원하기까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유격훈련 등 각종 훈련을 받음으로써 급성신장염이 발병하였고 결국은 치유 불가능한 만성신부전에 까지 이르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상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의결하고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 약 15년이 경과 후 만성신부전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짧은 군복무기간에 발병하였으므로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신부전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건강기록부, 체격검사 보고서, 교육과목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97. 3. 19경 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외진 결과 “급성신부전,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1997. 5. 13. 동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97. 7. 30. 전역하였다. (나)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시의 체격 및 체질검사에서 질병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것이 없으며,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혈압은 “120/80”으로, 체격등위는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학교의 교육과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3. 부터 2000. 5. 12. 까지 유격훈련 88시간을 포함하여 총 464시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학교의 1997. 5. 13.자 공무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신부전, 고혈압”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초군 #97-1기 교육생으로 ○○학교 입교 후 유격훈련시 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여 유격훈련 수료 후 광주□□병원 외진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정되어 계속적인 전문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급성신부전, 고혈압”으로, 현진단명은 “만성신부전”으로, 병력에 대하여는 “만성 신우신염 진단하에 검사 도중 신기능의 저하를 동반한 RPGN이 진단됨. 신기능의 회복을 위해 steroid Tx 및 혈장교환술을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함. 원인이 군생활과는 관련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으로, 상이경위는 “1997. 3. 1. 입대 후 보병교 초등군사반 교육 중 만성신우신염 진단하에 검사 도중 신기능 저하를 동반한 상기 증상으로 1997. 5. 6. ○○병원 입원 기록(비전공상). 원상병명 발병경위 군공무와 관련성 입증 불가”로, 해당기준번호는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유전질환인 다낭신 등이 있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호발연령은 따로 없으며, 당뇨병의 경우 30 - 40%의 환자가 15년,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15년이 경과 후 만성신부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자문하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만성신장염이 진행되면서 혈액내에 요소 및 다른 대사과정에서 부산물들의 농도가 증가하여 이들 찌꺼기들에 의한 뇨독증에 의하여 임상적인 증상이 발현되므로 발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1999. 12.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 입대 후 18일만에 발병하였다면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1999. 11. 29.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현재 고혈압 및 신부전증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향후 말기 신부전증으로 이행할 경우 신장이식 또는 투석치료를 영구히 받아야 하는 상태로 진행할 것으로 추정됨. 현재는 계속적인 1년 이상의 약물치료가 요망됨”으로, 2000. 6. 28.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2000. 6. 28. 현재 BUN 96mg/dl, 혈청 크레아티닌치 6.2mg/dl로 말기신부전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병으로서 입대 후 18일만에 발병하였다면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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