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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3 ○○빌라 A-1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4.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4. 9.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중대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1986년 9월경 차량을 수리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가 차량의 앞바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연대의무대에서 진통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후에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X-ray를 촬영한 결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통증을 심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부시 우측발가락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입대전 1984. 8.경 육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 제1족지에 골절 및 탈구의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9.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0. 2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족부 무지 원위지간 외상성, 퇴행성관절염(의증)”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상이경위는 “3사단 근무중 우측족지에 통증을 느껴 1986. 7. 2. 국군○○병원에 입원기록(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8.경 육교 중간정도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우 제1족지에 탈구 및 골절되어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받음. 1986. 4. 9. 육군에 입대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으로 1986. 7. 9. 국군○○병원에 입원 후 1986. 7. 26. 국군□□병원을 거쳐 1986. 8.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1984년 8월경 육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 제1족지에 골절 및 탈구의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 4.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부 무지 원위지관절염(의증)”으로, 증상은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관절의 운동은 하지 못하나 수동적 운동은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1984년 8월경 육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 제1족지에 골절 및 탈구의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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