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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7. 15. 결정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산업안전과-2950

요지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 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만약 통로에 해당되어 규정된 조도(75Lux)를 지켜야 한다면, 야간 접객업소의 경우에도 동 조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래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항제5호에 의거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소방본부장(또는 소장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를 득할수 있는 “영업허가시설”로 판단되는 바, - 재해발생 장소인 노래주점 내 비상계단(비상출입문의 턱 부근 포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또한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에 규정된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의 취지나 성격으로 보아 작업장이 아닌 식품위생법 에 규정한 영업장으로 해석하여 동 규칙 제22조에 따른 통로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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