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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8-2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0. 해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9.경 ○○지구전투에서 “파편상, 좌측대퇴골원위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7.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9.경까지 ○○전선 ○○지구 전초에 나가 있었는데, 중공군의 공격으로 우군 전초가 전멸하고 청구인은 좌측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나. 며칠 후에 다시 △△병원 ○○분동으로 후송되어 얼마동안 입원 치료하다가 다시 ○○통제부 ○○병원 제○○병동에 입원하여 완치될 때까지 있었으며, 완치 후 1개월간 고향에 휴양을 갔다온 후 대기하다가 해병○○단 ○○대대 등에서 복무한 후 1961. 6. 28.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여 온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부상 당시를 목격한 동료 전우의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사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9. 20. 해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9.경 ○○전선 ○○지구전투에서 “파편상, 좌측대퇴골원위부”의 부상을 입고 약 9개월간 입원치료를 한 후 1961. 6. 28.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00.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이고 향후치료의견에는 “6ㆍ25 당시 좌측대퇴골원위부 전외측에 파편상으로 수상당하였다 하며, 반흔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0. 4. 29.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파편상이며 원상병명은 기재가 없고 복무기록에 대하여 1950. 9. 20. 입대하여 1961. 6. 28.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 5. 24.자 사유서에 의하면, “○○전선 ○○지구전투에서 86고지 전초에 나가 있었음. 1952. 9.(음력 8. 14.) 오후에 중공군의 총공격으로 인해 전멸상태에서 7-8명 정도 생존하였음. 그 때 부상당한 곳은 왼쪽다리 대퇴부 포탄파편상으로 약 9개월간 입원치료하였음. 인우보증서는 그 당시 전멸상태라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 인우보증을 할 수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8. 4. 청구인의 신청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만기전역한 점, 부상 당시를 목격한 동료전우의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7. 그 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파편상, 좌측대퇴골원위부”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이며 상이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별도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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