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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1-1번지(1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년 7월경 강원도 ○○에서 이동하다가 폭발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우전박 요골 및 척골 골절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8.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5. 육군에 징집되어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중 1953년 7월경 강원도 ○○에서 부대이동중 미상의 폭발물 폭발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우측 팔에 부상을 입고 강원도 ○○병원을 거쳐 경주 제○○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명예제대후 오른쪽 팔의 골절 후유증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 부산에 이주하여 2남 2녀를 대학까지 교육시켰고, 현재에도 동네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경상이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하였다는 명예로움을 후손에게 전하고 싶었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이러한 작은 소원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다.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병원입원기록이 없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징집되어 훈련을 받은 청구인의 고향친구인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도 확보하였고, 또 경주 제○○군병원에서 병원장 명의의 명예제대증을 받아 부상병임이 확인이 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에 청구인의 뼈에 변형 및 운동장애가 있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단지 당시의 병원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한편 당시의 병원입원기록은 국가가 밝혀 주어야지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청구인이 기록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당시 기록의 확보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당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고 명예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증빙자료없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부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명예제대증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1.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 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 입대 후 제○○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3년 7월 강원도 ○○에서 부대이동시 폭발물 폭발로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한 것으로 진술하고, 거주표상 1953. 10. 15. 명예제대기록과 상이기장수여명령지는 있으나 개인별 병명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현상병명을 “우 전박 요골 및 척골 골절 부정유합”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등)비해당”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다) 1953(단기 4286). 10. 4. 제○○군병원장이 발행한 명예제대증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기간은 1950. 12. 2.부터 1953. 10. 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 제○○사단에서 제□□병원으로 전입한 후 다시 1953. 7. 15. 제○○병원으로 전입하였다가 1953. 10. 15. 명예제대하였으며, 상훈개인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0. 22.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라) 2000. 5. 19.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한 점, 신청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8. 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최○○은 청구인과 함께 징집되어 육군제○○훈련소에서 군사기초훈련을 받고, ○○학교에서 공병기초훈련을 수료한 후 제○○야전공병단에 배속되어 1년 2월간 함께 군생활을 하다가 청구인이 제○○사단 공병대대로 전출한 사실이 있고, 제대후 귀향하여 보니 청구인이 강원도 ○○에서 부대출동중 차량전복사고로 ○○병원을 거쳐 경주 제○○군병원에서 먼저 명예제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부산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가 1999. 9.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명은 “우전박 요골 및 척골 골절 부정유합”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우 전완부 변형 및 운동장애가 있음”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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