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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3. 17. 결정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여부(취소)

2000-0366

요지

공장구역내에 위치한 고철야적장으로 사용 중 도로 개설로 분리된 후, 공장부지와 사업일체를 양수받아 계속하여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해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12,605,380원, 도시계획세 70,423,800원, 교육세 22,521,070원, 농어촌특별세 16,349,400원, 합계 221,899,65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110,345,780원, 도시계획세 70,423,800원, 교육세 22,069,150원, 농어촌특별세 15,976,890원, 합계 218,815,6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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